강화군은 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등이 개정되면서 토지이용 규제사항이 완화되어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각종 회의와 반상회보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규제 완화사항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숙박시설은 바닥면적 660m2이하이면서 3층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왔으나 바닥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4층이하로 완화되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이 단독·공동주택,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한정되었으나 농업․임업․어업용 창고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도계장 제외)중 660m2이내 토지 형질변경행위도 추가 되어 민원업무 처리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또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 등)은 원칙적으로 결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었던 사항이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지침이 개정되어 강화군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기존 공장 부지를 확장하거나 증축(편입부지 발생시 면적 3,000m2 및 기존 부지면적 50% 이내로 한정)할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이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중앙부처 등에서 각종 법률 개정을 통해 규제가 완화되는데도 이를 적시에 알지 못하여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홍보에 나서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토지이용 규제사항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 건의 등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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