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늑장 현장지도 ‘구멍’ 막가파식 불법 매립…
조형태 | 기사입력 2014-09-17 08:44:40

【오산타임뉴스】오산시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농지용수저수답)에 관할 오산시청의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매립를 하고 있으나, 해당 오산시청에서는 강건너 불구경식 자세만 취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오산시 벌음동 104-1 번지 일원 (농지용수저수답)

오산시청 도시과 직원에 따르면 "민원이 접수되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무 이상없다" 고 말했다. 관련법규를 따져 묻자 다시한번 현장에 나가봐서 확인후 연락을 주겠다 고 말해 늑장을 부린 뒷북행정이 드러났다.

결국 오산시 관계부서의 확인결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행위가 확인이 되어 다음날 관련자를 불러 불법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2M 이상의 성토에 해당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성토(盛土)를 할려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및 관련법,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변경되어 2M 이상의 성토(盛土)에 해당될 경우 허가대상이 된다(2014.1.1 시행)

하지만 문제의 농지가 큰 도로변 바로 곁에 있고 초평동주민자치센터와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법현장을 행정당국이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기에도 충분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농지 불법매립에 대한 단속이 미온적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양성화되는 데다 대지등으로 형질변경될 경우 지가가 5-10배씩 급등하는등 투자가치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부동산업 관련자에 따르면 농지불법매립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농지를 불법매립한뒤 허가를 받아 지가상승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강력한 단속으로 이 같은 불법을 막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백한 불법사실이 있음에도 토지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 해당 관청의 행동이 미덕인지 봐주기인지에 대해 주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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