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 동네조폭 피해 신고업소 행정처분 면제키로
홍대인 | 기사입력 2014-09-18 13:39:23

당진경찰서(서장 김택준)는 지역상인 상대 상습적 갈취사범 및 집단적 폭행 • 협박 등 상습 폭행사범과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 • 위력을 사용하는 제사범에 대해 9월 3일 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특별단속 기간을 설정 동네 조폭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동네 조폭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노래방 등 대상업소의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해 선결 조건을 갖춘 업소의 업태위반 행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행정처분을 면제해 줄 예정으로 당진시청 문화관광과 및 민원위생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했다.

특별 단속 기간 중 동네조폭 피해 신고시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처벌을 할 경우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 준법서약 조건부 불입건』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준법서약 조건부 기소유예』 한 경우가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다.

김택준 서장은 “영세 상인들이 동네조폭들에게 생업에 지장 받지 않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동네조폭 협의 (1)
동네조폭 협의 (2)
동네조폭 협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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