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대포차량 집중 단속
- 10월 16일까지 집중단속기간 - - 3개 구청 대포차 신고 전담 창구 상설 운영 -
최원만 | 기사입력 2014-09-23 10:11:07

용인시는 2014년 9월 16일부터 10월 16일까지 1개월간 불법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휴·폐업 법인차량, 불법 운영 중인 렌터카 소유차량 등이며, 징수전담반 4개조를 편성해 주·야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최근 3년간 가입한 책임보험 가입내역, 주·정차 위반장소 추적, 법인 대표자 등 임원 거소지 사전 조사 등을 통해 고양시 덕양구 소재 ㈜특수○○○○ 소유 차량 등 대포차로 추정되는 51대의 차량 목록을 확보하고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월부터 각 구청 세무과에 대포차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상설 운영한다. 대포차 자진신고 접수 대상자는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소속 임직원이며, 개인인 경우 차량소유자 및 정당한 위임장을 지참한 자이다.

시는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이나 불법명의 대포차량으로 등록되거나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차량을 확보하고 즉시 견인조치해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대포차란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차량이다. 세금은 물론 각종 과태료 등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점을 악용해 명의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래되는 차량으로 세금체납 뿐만 아니라 과속·주정차 상습 위반 및 각종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집중단속을 통해 지방세 체납정리는 물론 대포차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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