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무면허 토지공사 철퇴할 것
최원만 | 기사입력 2014-09-24 12:53:14

[화성타임뉴스] 토지공사에 대한 면허증도 없는 무면허 B업체가 화성시 북양동 일대에서 사면공사를 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자료사진)
토지주인 S모씨는 지난 9월 개인소유지인 땅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옆 야산이 무너지자 시로부터 사면안전복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S씨는 토지공사 허가증도 없는 업체의 사장을 불러 공사를 강행 결국 또 다시 사면이 무너질까봐 이웃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면허자가 토지공사를 하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즉시 고발조치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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