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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타임뉴스] 토지공사에 대한 면허증도 없는 무면허 B업체가 화성시 북양동 일대에서 사면공사를 하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무면허자가 토지공사를 하다 적발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한다.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만큼 즉시 고발조치하고 안전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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