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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청(구청장박춘우)은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경상남도 등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실시한다.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가 커 원산지의 둔갑 개연성이 우려되는 바지락과, 갈치․가리비․참돔 등 일본산 수입수산물이 단속 대상이며, 대상업체는 학교급식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소와 수산물을 가공하는 공장이다.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바지락의 구별법을 살펴보면, 국산바지락의 경우 패각이 연한 황갈색을 띠며, 모양은 타원형에 가깝고, 표면이 거친 반면, 수입바지락의 경우에는 패각이 푸른빛을 띠는 경우가 많으며, 모양이 길쭉하고, 표면이 매끄럽다고 한다.(자료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진해구청 이곤섭 산업과장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적발되면, 미표시 행위에 대하여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소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부과 등 엄중하게 처벌된다”고 밝히면서, 수산물 원산지표시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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