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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차 모집에서는 최저생계비 120%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최근 1년간 6개월이상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90%이상인 가구에서 최근 1년중 근로활동이있고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로 완화됐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Ⅱ는 기초수급가구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만 지원되던 것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사업이다.
희망키움통장은 본인의 저축액만큼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나중에 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단,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국가,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는 소득에서 제외된다.
선정되면 3년 동안 매월 본인이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적립해 준다.
신청은 10월1일부터 1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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