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14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담당팀장 교육
25일 오후 2시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전읍․면 담당팀장 등 15명 대상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9-26 15:02:11

남해군은25일 오후 2시 남해군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2014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는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 농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농지원부를 정비하는 제도로 전국적으로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데, 군은 실태조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관련담당 팀장 1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번 농지이용 실태조사의 대상은 농지법 시행일(96. 1. 1) 이후 취득한 농지 중 조사제외대상 외 농지이며,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련 공부를 확인해 조사한다.

군은 조사 결과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농지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지처분 의무는 농지를 1년 이내 처분할 것을 통지하며, 처분명령 및 매수청구는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하는 것이다.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는 필요시 한국농어촌공사에 의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며, 처분명령 이행 시까지 매년 반복부과, 미납 시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남해군은 올해 조사부터는 조사 대상 산정방식을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배정비율과 필지별, 주체별 배정비율 두고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 조사 여건에 맞는 조사원을 채용·관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기존에 조사원이 이장업무를 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업무에 대한 보안유지 방안과 보안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업무의 역량을 강화했다.

김종선 농정산림과장은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이지만 읍면의 담당자가 매년 바뀌고 있어 업무의 연속성이 없는 만큼 오늘 교육으로 읍면 실무자와 군 담당자가 유기적으로 소통해 유휴농지,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등이 조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남해군, 2014년도 농지이용 실태조사 관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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