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우이산호 충돌 유류피해 신고 접수센터 운영 홍보
내달 한 달 동안 해양수산부 피해신고접수센터 운영, 현장 또는 팩스 신청 가능
김정욱 | 기사입력 2014-09-29 12:02:04

남해군은 해양수산부가 우이산호 충돌 유류피해(이하 우이산호 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관내 숙박․요식업 등 2차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여수시 진남경기장내 진남스포츠 센터 2층에서 지난 1월 31일 우이산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관광업, 요식업 등의 피해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신고접수센터가 운영된다.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업체(비수산분야)는 우이산호 충돌 유류유출사고 관련 비수산피해보상청구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사본,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또는 농어촌민박지정증서사본, 일일 매출 장부 원본 및 사본 등 업종별로 요구되는 서류를 지참해 현장 또는 팩스 신청해야 한다.

청구인이 서류를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제출서류를 검토한 후 사업장을 방문해 실사를 실시한다. 이후 청구건에 대한 사정업무를 진행하고 사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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