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30일 결정·공시
30일 347호…공동주택 1585호도 결정·공시
유은하 | 기사입력 2014-09-30 17:51:59

[천안=유은하 기자] 천안시는 201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47호의 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한다.

이번 주택가격은 2014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 이동 및 건물의 신·증축 등이 발생한 주택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이며,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 천안시 홈페이지, 시청 세정과, 구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격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1585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장소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한국감정원 천안지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의 적정여부 등 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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