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동물등록제 1087마리 등록
우정자 | 기사입력 2014-10-21 11:24:26

[홍천=우정자 기자] 홍천군이 올해 처음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10월 현재 1087마리가 등록됐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 동물등록제에 따라 반려견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서류를 작성하고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이를 목걸이형 인식표 또는 내장형 전자칩으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홍천군의 경우 홍천읍, 서석면을 제외한 동물병원이 없는 8개 면지역은 제외지역으로 지정돼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현재 등록한 동물중에 962마리는 목걸이형 인식표를 착용했으며 나머지 125마리는 내장형 전자칩을 삽입했다.

홍천군은 내장형 전자칩 시술을 확대하고자 내장형 전자칩으로 시술하는 경우 대행수수료와 시술비로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라며 등록을 미실시한 군민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동물병원을 찾아 등록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대상동물은 소유 후 30일 이내에 등록토록 규정돼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20반원, 3차 위반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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