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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한 이종담의원은 “천안 지역 학생 학부모의 열망하고 갈망해온 천안고교 평준화 조례안을 부결 시킨 것은 천안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65만 천안시민을 무시한 처사로 천안시민을 분노케 하였다"고 말하며, 조례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여 도의회에 제출 하였으나, 도의회는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끝내 부결시킴으로 천안시민에게 매우 큰 실망과 충격을 안겼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결의문에서 “이는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처사로 충남도의회의 결정에 대하여 65만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는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하였다.
천안시의회는 “천안시민의 뜻에 따라 고교평준화 관련 조례안을 조속히 개정 할 것을 충남도의회와 충남교육청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 한다"고 결의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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