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시의원 개발행위 관련 자료 누락 물의
박광수 | 기사입력 2014-11-24 08:55:12

최초허가조건 주택 및 그린시설 1, 2종 확인돼, 새로운 사실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타임뉴스 오산 = 박광수】 오산시의회 현직 시의원 이상수(새누리) 의원의 개발행위 허가서 중 정보공개 요청 자료를 숨기고 공개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 누락되었던 최초 개발행위 허가서, 붙임자료 ‘허가조건’11항


오산시로부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이상수 의원의 “개발행위 일부 자료에 최초 개발행위 허가서의 허가조건의 내용이 빠져있어 일각에서는 개발행위 과정에 문제가 있어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받아본 자료에는 개발행위허가서의 붙임 허가조건의 서류는 있었지만, 오산시에서 건네받은 자료에는 빠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산시 도시과에서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 “영농을 위한 목적으로 명시되어있지만" 허가조건의 11항에는 주택과 그린시설1,2종 이 허용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본지에서 정보공개 신청이 있자, “오산시에서는 고의적으로 허가조건의 붙임 서류를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제기되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최초허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1월에는 최초허가 당시의 “허가조건의 11항과 같은 “소매점 및 주택" 조성으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이 되어, 결국 “영농을 위한 개간"이 아닌 “소매점 및 주택" 조성을 하기 위한 것으로밝혀졌다.

▲ 최초 허가당시 허가증 영농을 위한 개전

그동안 이 의원 관련 정보공개요청 (산지전용협의서, 토목 설계서, 예정지 실측도, 표고 분석도, 경사분석도, 임목 조사서, 복구계획서, 허가서 전, 후사진)을 하였지만, 오산시와 이 의원은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 오산시와 이 의원은 자료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있어 의혹만 증폭되어 가고 있다. 타, 시군의 경우 공개를 하고 있다. (경사분석도,표고분석도)


이에 따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산시민 A모 씨(43세)는 오산시의 밀실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의원 또한 언론사의 취재에 협조를 해줘야 한다며, 언론사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개인신상정보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개발행위의 논란은 지난 9월에 성토를 하던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허가당시 이전부터 산지법 위반(산림훼손)논란 까지, 새로운 사실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져" 개발행위의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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