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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강원선거관리위원회는 6·4지방선거에서 정치자금 4500여만원을 부정 수수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400여만원의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혐의 등으로 이 시장을 포함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5명을 춘천지검 속초지청에 고발했다.
이밖에 선거사무원들에게 실비와 수당 이외의 금품을 제공해서는 안 됨에도 선거사무원 10여 명에게 25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고발 이후 "고발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이 시장은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6·4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시장은 3선에 도전했던 당시 시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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