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사현장, 사전신고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하면서 “막가파식” 공사 강행
조형태 | 기사입력 2014-12-02 14:20:03

【타임뉴스 화성 = 조형태】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567-16번지 일원 개발행위 도중 특정 공사 사전신고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지키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정남면 계양리 현장 공사현장 입구 에 부직포 및 세륜기 미설치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장은 정남에서 오산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인접해 있어 차량통행이 뜸한 곳이다, 보는 눈이 없다 보니 공사현장에서는 마구잡이로 공사 차량을 출입시키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한창 터 닦기 공사가 진행 중인 시설에 방진막, 세륜시설을 설치도 않고 있어 공사 차량을 출입시키고 있어 관계 당국을 비웃듯 공사를 하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이정하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성토작업의 면적의 크기가 1,000㎡ 이상이면 세륜기설치의무 대상이다. 또한, 특정 공사 사전신고증명서 내용 중에는 소음·진동방지법을 적용 방음 방진벽을 설치하게 되었지만, 설치를 하지 않고 위반행위까지 하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 공사현장 위성 사진

풍속이 평균초속 8m 이상일 경우에는 먼지로 인해 작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비산먼지 등 발생억제시설 및 조치사항조차 어기고 있어 시 관계자의 단속이 시급하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우리는 세륜시설을 갖추고 법적인 하자 없이 공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취재결과 공사장은 세륜시설은 설치도 않고, 방진막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산림과, 개발행위 환경과와 협조하여 현장에 나가 확인 후 불법으로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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