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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남기봉 기자] 도로공사의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비나 눈이 내릴때는 아스콘 포장공사를 중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북 청주시의 한 공사업체가 규정을 무시한 채 12월 16일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공회사는 눈이 내리는 16일 오전부터 단양군 매포읍 상천리 인근 도로에서 100M에 약 60여톤의 아스콘포장공사를 강행하다가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공사를 중단했다.
아스콘 포장은 도로면의 접착 등을 위해 아스콘의 온도가 125도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올 때는 아스콘의 온도가 떨어져 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아스콘 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이날 A사는 이날 오전 국토관련부서의 '작업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대해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담당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는 영하 날씨나 비 또는 눈이 내릴때는 아스콘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 오늘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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