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이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일부 음식점(예: 커피전문점)내 설치되어 운영되었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금년 1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업소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는 ‘15.1.1.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으며, 업소 내 전면금연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뱃값 인상과 내년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라 금연 결심자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김해시보건소에서는 흡연자들의 금연을 돕기위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의지를 가진 흡연자라면 누구나 연중 신청가능하며 보건소 2층 금연클리닉실에서 등록하고 관리를 받을수 있다.
우선적으로 문진표작성과 일산화탄소, 체지방측정을 통해 현재 몸상태를 체크하고 금연상담사에 의한 금연상담(행동요법)이 이루어지고 금연보조제가 제공된다. 또한 금연성공을 위해 6개월간 전화상담, 우편발송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진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