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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목부위까지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고립된 이모씨(82세)의 집에 접근했을 때 집안의 가구위에 피신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구조를 위해 집에 들어가려 지붕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기도 했다.
유지원 사회복지과장은“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에게 시상을 할 수 있게 되어 뜻 깊게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본인을 희생하면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의로운 시민으로 선정된 2명에 대해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위로금을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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