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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면적 15,000㎡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5,000㎡마다, 아파트는 300세대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1명 이상 선임하고, 기숙사·숙박·의료·노유자 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한다.
박영배 방호구조과장은 “개정되는 소방 관계법령을 간과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계자 소집교육과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홍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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