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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2015년 1월부터 추진하여 오는 12월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 출원과 해외 출원으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원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개인발명가나 영업소재지를 원주시에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국내 출원의 경우 특허는 최대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 35만원, 상표 25만원까지 지원되며, 해외 출원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에 한해 4백만원까지 지원된다.(부가가치세는 제외) 다만, 총비용중 10%이상은 반드시 본인의 자부담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원주시 관계자는“이번 사업을 통해, 원주시 지식재산의 독점적 권리 확보 및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5년 원주시 지식재산출원비용지원」사업은 원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문의:경제전략과, 033-737-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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