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 실시
건축물연면적 160㎡이상인 사업장 2,100개소 조사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01-13 09:52:45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2014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이상인 건축물로 관내 2,100여개소가 이에 해당되며, 조사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시설물 소유 및 관리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월∼12월분)과 9월(현년도 1월∼6월분) 2회에 걸쳐 후불제 방식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토대로 3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나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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