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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남기봉 기자] 지난 10일 오후7시 50분께 성신양회 충북 단양공장에서 노동자 7명이 화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이 사고 지점의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0일 성신양회 단양공장 소성로 주변에서 100도에 달하는 분진 덩어리가 쏟아지며 방열복을 입지 않은 노동자 7명이 1~3도에 이르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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