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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사업 참여가 가능한 어르신이며 제출서류는 참여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으로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10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선발된 어르신들은 3월부터 12월까지(8월 혹서기 제외) 9개월간 하루에 3시간, 월 30시간 근무하며 월 20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게 된다.
올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27개 읍면동과 10개 민간 수행기관에서 37개 사업을 시행하며 상세한 사업내용과 모집인원은 군산시 홈페이지 (www.gunsan.go.kr)열람 또는 군산시 복지지원과(063-454-318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본 사업은 지난해까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했으나 2015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등을 위한 말벗, 안부확인, 생활상태점검 등을 수행하는 지원봉사활동 사업을 전국적으로 대폭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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