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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복지수급 가구인 한부모가족,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차상위자활사업대상 가구, 차상위장애인 가구, 우선돌봄차상위지원대상 가구가 해당되며, 매월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다음달 1일부터 10일 이내 택배로 신청가구에 직접 배달된다. 정부양곡가격은 신곡(´14년산) 20kg/1포 기준 44,410원으로 김해시에서 22,210원 지원하여 신청인은 22,200원 부담하면 된다. 구입 상한량은 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이며 단, 5인 이상 가구는 매월 40kg(20kg 2포)으로 제한된다.
김해시는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초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가계부담을 완화하여 생계안정 도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김해시청 생활안정과(☎330-4557)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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