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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국의 모든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까지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2012년 지방세의 실시간 전자납부를 시작으로, 2014년 1월에는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2015년 1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상하수도요금 납부고지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창구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하면서 납부건수가 많은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납부자들이 지방세입금을 보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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