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논란 “두 번 울리는 악플” 경찰수사 초읽기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02 15:40:31

오산시 궐동 A 어린이집 학대논란 여론 '물타기' 시도하나?

【오산타임뉴스 = 이승언】 궐동 소재 어린이집의 학대논란 <1월 30일자 보도>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명 여론 ‘물타기’를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31일, 아이의 어머니, 외조부, 외삼촌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들었다.

아이가 작년 8월부터 몸에 상처가 하나, 둘 생겼고 아이의 어머니는 상처의 원인에 대해 담임교사 등에게 확인을 해보았다고 한다. 어린이집 측의 답변은 “놀다가 다쳤다."라고 말해 아이의 부모는 그 말을 철썩 같이 믿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기부위가 부어있고 아이도 일관되게 선생님이 고추를 “뗐지"했다고 진술하고 있었다. 또한 아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징조를 보이는데 여자가 여럿이 있거나 어린이집 이야기를 하면 두려워하고 있다.

▲ 아이의 상처부위가 민감한 상황이라 사진 공개를 심도있게 논의 한 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를 않길 바라는 부모의 동의를 구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확인을 거쳐 특정인물의 구분이 불가함을 인정받아 게재하는 바입니다.
사건 당일, 부모는 어린이집 측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 확인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뭔소리야, 걔는 왜 집에 가서 그런 말을 해."라는 비상식적인 답변이 돌아왔다고 한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어린이집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과를 할 경우, 아동에게 학대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어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각종 SNS에 이 피해 아동의 부모를 악의적으로 몰고 가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요즘 아동폭력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 합의금을 챙기려고 한다는 식으로 누군가 악성 댓글을 퍼트리고 있는 것이다.

▲ 논란이 되고 있는 SNS 댓글


한 SNS에 최 모양(18세)은 “가정 내 폭력이라더라, 부모가 애 때려놓고 합의금 받으려고 그런다."라며 여론의 물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이내 피해 아동 부모와의 통화에서 ‘자기는 학생이고 뭘 모른다.’며 사과를 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저 문체와 사회에 대한 상식이 과연 “고등학생이 쓸 만한 이야기인가이다. 조심스레 추측해보자면 누군가 최 양의 계정을 빌려서 댓글을 달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사주를 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 배후가 누구인지는 오늘 오후 사이버수사 의뢰 후, IP추적을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또한, 한 인터넷 카페에는 ‘아XXX XX'라는 아이디로 “경찰과 곽 시장이 같이 조사한 결과, 가정 폭력으로 밝혀졌다."라는 글을 퍼트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는 그렇게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사가 보도된 후, 경찰에서 본지로 전화를 걸어 “기자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가."를 물어보기까지 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심상치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어찌됐건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것은 아이의 상처이다. 네 살배기 아이에게 이 일이 트라우마가 되지 않길 바라며 어른의 한 사람으로써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바이다.

<오산인터넷 뉴스 공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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