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2-05 10:27:30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쾌적한 농촌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5동), 빈집정비사업(10동) 및 농촌주택개량사업(15동)을 시행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슬레이트지붕 노후불량주택 소유자로서 사업희망자에 대하여 자비 212만원 부담시 548만원(동당)을 지원하며,

빈집정비 사업은 마을의 미관을 저해하는 1년이상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일반지붕 100만원(동당) 총3동, 슬레이트지붕 386만원(동당) 총 7동을 지원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농촌지역 거주자 중 주택 신축 희망자를 대상으로 15동을 선정하여 5.5천만원 융자금을 연이율 2.7%(만65세 이상 노인자 2%),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한도액은 토지, 주택 등 담보물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 가능한도 이내에서 대출됨.

주거전용면적 150㎡이내, 단 주택면적 중 창고(차고)면적은 1/2을 초과할 수 없음.

주택개량사업으로 건립된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해 지원 대상일 경우 취,등록세가 면제(주거전용면적 100㎡이하 건축시), 세재혜택도 주어지게 됨으로써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줄게 된다.

시는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2월중에 읍․면을 통해 선정하고,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금년에 사업완료 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읍 ․ 면사무소 또는 시청 디자인건축과(330-36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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