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한숙자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이승언 | 기사입력 2015-02-16 08:01:46
【평택타임뉴스 = 이승언】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평택시의회 한숙자(67)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석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회계책임자인 한 의원의 아들 이모(43)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과 자원봉사자 등에게 돈을 준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이 같은 범죄행위는 공직선거법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두 사람 모두 동일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장에게 500만 원, 자원봉사자 5명에게 300만 원을 준 혐의(선거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평택시의회 한숙자 시의원(새누리당.66)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는 한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데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11일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강씨가 항소 만료기간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가운데 한숙자 의원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22일부터 선거사무장을 맡아 한 의원의 선거를 도왔다. 이 과정에서 한 의원 측으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한 의원의 아들 이모(43)씨로부터 400만원을 받아 활동비 명목으로 자원봉사자 4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확정 판결문을 전달받으면 즉시 한 의원의 당선무효 결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장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전달받으면 즉시 한 의원의 당선무효 결정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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