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시민들의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사항증명서의 일원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지번변경, 표시변경, 말소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관서에서 직접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업무를 처리해 주는 제도이다.
시에 따르면, 이러한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를 처리한 실적이 2013년 212건, 2014년 255건으로 매년 상승세에 있으며 그 결과 시민들에게 6500만원 상당의 등기비용을 경감해주는 효과를 거뒀다.
이 같은 결과는 건축물의 경우 토지와는 다르게 건축물대장 변경 후 1개월 이내 등기사항증명서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를 적극 홍보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이다.
또한, 등기촉탁서비스를 이용하면 등록세(7,200원)와 등기수수료(3,000원)만 부담하면 되며, 법무사사무소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어려운 등기업무를 쉽고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시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서비스"라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을 변경할 때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신청서류와 함께 공주시 허가과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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