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서울간 317호 지방도로 80km 구간
H 개발은 경기 오산시 오산동 158번지 일원 농지 대지면적 4,421㎡의 연면적 816㎡ 견본주택 부지조성에 대한 인허가를 오산시로부터 받고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고 있다.
H 개발은 모델하우스 진출입도로는 수년 전부터 오산시로부터 도로점용을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H 개발 또한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무단 도로점용을 한 상태다.
이는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된 건축법시행령 15조 5에 명시되어있는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진출입도로에 가·감속구간이 설치되지 않은 점도 문제다. 일반국도 등에서 변속 차로(가감차선)를 설치해야 하며, 직접식변속차로 1개소의 경우는 테이퍼 및 감속차로 최소 40m 이상, 가속차로 및 테이퍼 100m 이상 설치토록 돼 있다.
▲ 변속차로 설치 기준도
특히, 317호선 지방도로는 평택 서울 간 을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가감차선 확보 없이 모델하우스 허가를 내줘 교통사고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건설도로과 관계자 말에 따르면 "모델하우스 조성과 관련해 부서 간 의제처리 과정에 의견서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얻으라고 기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도로점용은 이행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산시의 어이없는 행정처리 탓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사람들로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더욱 가중될 것이며, 이와 함께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차량 사이를 빠져나와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문제로 운전자들이 아찔한 곡예운전을 할 수밖에 없어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이다.
한편, 문제가 된 모델하우스는 오산시 오산동 158외 2필지에 진출입을 하는 것으로 시로부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2015년 2월에 득했고 2017년 2월 28일까지 해당 농지에 대해 원상 복귀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받았다.
또한, H 개발은 오산시 원동30-21 일원 내 대지면적 2만 9810㎡에 건축연면적 5,158㎡로 4개 동 415세대 분양을 목적으로 2013년 12월 23일에 사업승인을 받아 2016년 말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오산시민단체 관계자 말에 따르면 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규정을 무시한 채 돈벌이에 급급한 해당 업체가 ‘앞으로 시공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규정에 맞게 공사를 마무리할지 의심스럽다"며 허가를 내준 오산시 행정에도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감사원 감사까지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