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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최동순]영월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지식경제부령 제9호, 2008. 4. 17.> 제5조 규정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LP가스 고무호스를 2015. 12. 31.까지 금속관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고무호스로 연결된 가스시설인 경우 햇빛과 비바람 등에 노출시 노후 등으로 인한 가스안전사고에 위험이 큰 만큼 가스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사용시설의 배관은 강관·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법정 의무화(주택 외의 일반음식점 등의 가스시설은 2012. 12. 31.까지 의무화로 시행하고 있다.)되어,시설 기준을 위반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 2016년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렸으며,아울러,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서민층은 가스사고 취약시설 안전조치 및 안전한 가스사용을 통한 서민층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최창규 에너지전력사업추진단장은 일반 단독주택의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2015. 12. 31.까지)가 시행됨을 양지하시어 안전한 가스사용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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