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세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12월말 법인 맞춤식 현장 간담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09 20:46:03

[충북=홍대인 기자] 영동세무서(서장 한숙향)는 3월 9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관내 지역특성인 옥천·영동농공단지 입주기업을 대상(74개법인)으로 산업현장을 방문, 찾아가서 도와주는 맞춤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탈루·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 신고시 유의할 사항과 특히 입주기업의 맞춤식 교육내용 위주로 자세하게 설명,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 ‘농공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 및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감면요건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아울러 이날 이 자리에서는 세금문제 현장소통과 관련하여『분야별 전문상담반』3명을 파견, 기업 세무상 어렵거나 평상시 궁금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납세자는 “요즈음 경기도 너무 어려워 평상시 세금신고 및 납부가 어려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자세히 상담을 받고 고민이 해결돼서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여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현장간담회를 마친 후에는 동이농공단지 관리사무소와 산업현장(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을 방문,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 세정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최대한 지원토록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숙향 서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과세자료를 지원하며,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반드시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므로, ‘성실신고가 최선의 전략’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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