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세주소 제도 확대로 생활불편 해소 나서
적극적인 홍보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생활 편의 도모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3-21 14:23:19
[충남=홍대인 기자]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주민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호수가 부여되지 않은 건물군(群)에도 아파트 등과 같이 동·층·호를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가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다가구주택과 원룸은 물론 상가시설, 공장 등 여러 건물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는 건물군의 경우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주민등록 등의 공문서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택배나 우편물의 반송·분실, 개인정보 누출, 고지서 미 수령으로 인한 가산금 부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파악 곤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큰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대상 건물군을 직접 방문해 상세주소 제도에 대해 알리고 활용할 것을 권장할 계획이다.

또한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지방세 고지서를 활용한 캠페인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 도로명 주소의 조기정착과 주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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