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정보공개 분야 더 많아진다’
박광수 | 기사입력 2015-03-24 08:55:23
업무추진비 품의서·지출결의서, 본인의 CCTV 영상은 공개

【타임뉴스 = 박광수】 앞으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대상 분야가 더 많아지고 공개 기준이 명확해져 국민의 알 권리가 확대되고 행정 혼선이 줄어들 전망이다.

▲ ©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는 공개토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사건 심리에서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공개대상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타인의 사생활 보장, 공적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비공개 처리되어야 할 분야도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A씨는 ○○공사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공사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의 공개된 내용을 참조하라며, 관련 증빙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품의서, 지출결의서는 공개토록 했다. 단, 상호·예금주·금융기관·계좌번호 와 영수증(카드매출전표)은 개인 사생활 및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 보호를 위해 제외토록 했다.

B씨의 경우 ○○경찰서에 관할파출소의 CCTV에 찍힌 본인의 영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경찰서는 B씨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중앙행정심판위는 B씨가 ○○경찰서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피의자로 검찰에 사건 송치된 점과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이미 수사가 종결된 점 등을 이유로 본인의 CCTV 영상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영상을 공개토록 했다. 단, 타인이 찍힌 영상 부분은 확인할 수 없게 처리하도록 했다.

반면 ○○재단에 근무하는 C씨가 공개 청구한 본인의 근무성적평정표의 경우는 연봉조정, 성과상여금, 승진, 교육훈련 등을 결정하는 평가자의 의견이 포함되어 있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토록 했다.

이는 지난번 ‘근무평정 점수의 총점은 공개하되 직원 근무 평가 결과에 대해 의견을 적은 근무성적평정서는 업무 공정성과 인사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취지와 일치하는 것이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공개대상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는 한편, 대상정보의 공개 여부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행정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대법원 판시 에도 공공기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물품구매 관련 ‘구입과지출결의서’상 계약상대방에 관한 정보 중 상호, 사업자번호, 성명, 주소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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