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 추진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민원처리로 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5-03-26 21:29:12
[충남=홍대인 기자] 공주시(시장 오시덕)가 공장설립허가 등 매년 늘어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이달부터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달 2회씩 정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도는 개발행위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된 제도로 단독 및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제외한 개발행위 허가 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이런 개발행위 허가 신청건수가 2013년 42건, 2014년 46건으로 매달 4건 이상 접수되고 있고, 앞으로도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정례화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수시 개최하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달부터 매월 2, 4주 목요일에 정례화해 운영하는 한편 3,300㎡를 초과하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하는 등 심의 횟수와 대상을 명확히 해 시민 편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는 물론 예측 가능한 허가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평종 도시정책과장은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도시발전 상황에 맞춘 체계적인 발전을 유도해 합리적이고 건전한 도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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