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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11시경 이태희 경위와 이민태 순경은 순찰 근무중 청양읍 벽천리 도로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A(34세, 여)씨 수상히 여겨 다가가 사연을 확인하였다.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검찰청을 사칭하며 ″누군가가 통장 계좌를 유용하고 있어 위험하니 안전한 가상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놀란 A씨는 보령의 한 은행에서 자동현금인출기(ATM)기를 통하여 8천만원을 입금하고 보령에서 청양으로 오던중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중이라고 하였다.
전후 사정을 들은 이태희 경위 등은 신속하게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5천만원의 피해는 예방하였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현금을 입금 한 후 상당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경찰관들의 대응으로 8천만원 중에 5천만원의 피해는 예방하였으나 3천만원은 이미 인출해간 상태였다.
경찰관들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끈질긴 수사로 범인을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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