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직불금 및 농업경영체신청 공동접수센터 운영
조병철 | 기사입력 2015-03-30 09:46:31
[김해=조병철기자]김해시는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쌀·밭직불사업 및 농업경영체(변경)등록신청서를 통합 접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통합접수는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읍·면·동별로 공동접수센터를 마련하여 집중 접수기간(3월9일 ~3월31일)을 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집중 접수기간 동안 많은 농업인 참여를 당부했다.

아울러 위 기간내 신청을 못하더라도 오는 6월 15일까지 쌀·밭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통합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축산농가의 사료용 호밀 등 동계작물(논 이모작 포함) 밭농업직불금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등록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 각종 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돼 신규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하거나 ▲직전 1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면 쌀소득보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급 기준은 2년 이상 연속해서 1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직전 2년 이상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 이었다. 또 밭농업직불금은 지목에 상관없이 직전 3년간(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중 올해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을 유지하면 1㏊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조·수수 등 26개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해 1㏊당 40만원이 지급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농축산과 식량산업담당(330-4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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