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달라지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 홍보
소요비용 한도 내 담보 가능 범위까지 대출한도 확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3-30 11:53:08

【화순 = 타임뉴스 편집부】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과 관련 적극 홍보에 나섰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낡은 농촌주택의 개량을 유도해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범위는 주택 신축·개축·재축·대수선·증축·리모델링이 해당된다.

군은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 73명 모두에게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하는 한편, 전라남도의 시‧군 배정잔량이 아직 남아있어 서두르면 올해 사업대상자로 추가 선정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달라지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 내용을 보면 대출한도가 늘어난 게 눈에 띈다.

기존에는 대출금액이 600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 주택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은 소요금액 한도 내에서 담보가 가능한 범위까지 대출을 허용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증축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대출한도가 소요금액 범위에서 해당 토지와 주택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 한도의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주민이거나 농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은 주택융자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도시거주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2.7%이다. 하지만 본인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인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우대금리 조건이 대출기간 중에 해제된 경우에는 금리를 연 2.7%로 다시 올린다. 상환방법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조건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우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후 지역농·축협과 협의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융자대상 단독주택의 연면적인 층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약 45평) 이하여야 한다. 창고 또는 차고 등이 포함된 단독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창고나 차고 등을 포함한 연면적이 150㎡를 넘어서는 안 된다.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면제는 주거전용면적 100㎡(약 30평) 이하이므로 주택면적 산정시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도시과 주택건축담당(061-379-38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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