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폐기물중간처리업체 처리품목 외에 처리 적발
- 폐기물 관리법 47조 위반 사항 -
남기봉 | 기사입력 2015-03-31 17:22:28

[단양=남기봉 기자] 충북 단양지역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주)세찬RDF 가 허가받은 품목외에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 단양군 매포읍 적성농공단지내 폐기물 업체가 폐타이어를 트럭 적재함에서 내리고 있다.   
단양군 매포읍 적성농공단지에서 폐합성수지나 폐합성고무 등을 처리해 재활용 원료를 생산하는 이업체는 지난 30일 오후 대형트럭에 폐타이어를 싣고 공장내부에서 처리하다 주민의 신고로 작업을 중단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47조에 의하면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외에 품목을 취급할 경우 허가 취소나 과태료부과 처분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의 이업체는 폐타이어 처리업은 등록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장내부에 폐타이어를 반입시켜 일반 폐합성수지와 함께 몰래 처리하려다 적발됐다.

이에대해 이 업체 관계자는 다른 폐기물업체에서 잠시 보관을 의뢰해 공장내부에 임시로 보관하려던 것이었다며 불법행위를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31일 단양군은 취급품목외에 공장반입이나 보관 등도 현행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사실을 확인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의 이 업체는 이미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다가 단양군으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으며 이밖에 불법건축과 휴업 등으로 행정조치가 진행중이다.

한편 매포지역주민들은 이 업체가 각종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현수막 등을 내 걸고 단양군의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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