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타임뉴스]안양만안경찰서(서장 김기동)는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 전화금융사기조직단에게 양도하고,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사기단에 앞서 즉시 인출한혐의 등으로 피의자 유○○(21세, 남)을 구속하는 등 8명을 입건했다. |
피의자 유○○(21세, 남)는 2014. 11.월경부터 2015. 3.월경까지 동네 선후배로부터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대포통장을 매입한 후 이를 전화금융사기조직원에게 양도하고, 양도한 통장 중 일부에는 미리 입출금 알림서비스를 설정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하는 즉시 사기단에 앞서 이를 인출, 일명‘역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는 1장당 4~8만원에 매입한 통장을 장당 60만원씩 받기로 하고 사기단에양도하였으며, 양도한 통장은 피해자 피○○(27세, 여) 등 5명을상대로 대출사기․보이스피싱․파밍 등 각종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돼, 현재까지확인된 피해액만 7,2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압수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채팅 어플 대화내용 분석을 통해 중국에 있는 사기단 조직원 장○○의 지령을 받고 직접 피해금을 인출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유○○은 최초 진술 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으나, 체포 당시 확보한 타인명의의 통장․체크카드, 휴대전화 유심칩, 메신저 대화내용 등을 토대로 재차 추궁하자 혐의 중 일부를 자백햇다.
유○○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제3자의 유심칩 3개를 번갈아 끼워 사용하는 등 수법에 치밀함을 보였고, SNS에 게시하여 과시할 목적으로 인출한 피해금을 펼쳐 놓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는 등의 대범함도 보였다.
안양만안경찰서는 3. 9.부터 국민생활경제 보호와 경제활성화 뒷받침을 위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대출사기), 중소상공인 대상 사기, 노인대상사기를 3대 악성사기로 선정하여 단속활동을 전개 중이며, 더 많은피해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입건된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 적용법조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0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제355조 제1항(횡령), 5년이하 징역, 1,5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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