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최초 불법 사행성 게임장 범죄 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불법이익 재산 환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01 12:38:00
【거제 = 타임뉴스 편집부】거제경찰서(서장 이희석)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우후죽순으로 사행성 불법게임장 영업이 암암리에성행하고 있어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6일 불법 야마토 게임기를설치 무허가로 운영해오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했다.

이날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야마토 10대를 설치, 획득한 점수(1점당수수료 500원 공제하고 9,500원 지급)에 따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단속을 벌여 게임업주, 현모씨(41세 여)와 김모씨(55세 남)로 부터 불법 환전여부에 대하여 시인 받아 게임기 10대와 게임기내에 들어 있던 현금 340,000원 등을 압수했다,

 ‘15. 3. 27. 영업기간 중 범죄수익으로 얻은 부당한 이익에 대해 조사를 시작하여‘15. 3. 15∼3. 26.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부당하게얻은 범죄 수익금 94만원에 대해 기소전 몰수보전을 도내최초로 신청하여 불법이익 재산을 환수했다.

 경찰에서는 지난 3. 23. 수월동 소재에서 불법야마토 게임기를 운영한 업주 강모씨를 구속시키는 등 4. 1∼5. 31간 생활경제 침해형 불법사행성 게임장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강력 단속 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여 부당하게 얻은 범죄수입금에 대해서는 기소전몰수보전 및 업소폐쇄 등을 통해 다각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게임장 단속활동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장 내부
대아산업개발 위장
대아산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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