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이달 말까지 비산먼지 특별 단속
정재현 | 기사입력 2015-04-02 07:57:00

【타임뉴스 = 정재현】안성시가 4월 1일~30일까지 한 달 동안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빙기를 맞아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비산먼지(흙날림)를 방지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루어진다.

단속은 안성시청 환경과 환경사법경찰관 2개 반 4명으로 편성된 단속반이 대형 공사장과 상습 민원 유발 공사장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여부, 세륜기·EGI휀스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 세륜시설 가동상태, 환경관리요원 배치 등이다.

안성시는 이번 지도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등을 병행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77개소를 점검해 10건의 사법처리와 23건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시공자 및 공사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예방위주의 비산먼지실태 조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비산먼지로 시민들의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주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여부 확인, 억제시설 등을 적정 설치해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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