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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희망자는 분묘 개장 전 산이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확인 후 분묘 이장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014년에도 윤달(음력9월)을 맞아 이장을 완료한 연고자 18명(84기)에게 이장비 2억5,900만원을 보상한바 있다.
향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6월~8월에는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9월~12월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남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개발 핵심사업으로, 2013년12월13일 기공식이 성황리에 개최된 후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라는 브랜드명으로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묘지이장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기업도시운영담당(530-56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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