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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인주면 인주공단 내 인주산단로에서 주말 심야시간 폭주행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아산경찰서에서는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먼저 사전 계도기간(4월1일부터 4월11일)을 갖고, 대대적 홍보를 실시한 후 근절되지 않은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행위, 곡예운전, 굉음유발, 차선급변경(일명 칼치기), 번호판가림, 불법구조변경 등이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단속인 만큼 폭주족 신고 등 시민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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