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송길석)외국인의 눈에 비친 경찰관서 소란난동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4-03 11:19:03
【아산 = 홍대인】경찰지구대에 근무하다보면 술에 취해 경찰관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된다. 술 때문에 그렇겠지 하고 어지간한 소란은 인내를 하지만 정도가 지나친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초순경 오전시간에 지구대로 외국인이 방문하여 호텔 위치를 물어보아 안내를 하고 있던 중 술에 취한 A씨(남, 54세)가 지구대로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해가며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고 난동에 가까운 행위는 45분간 이어졌다.

결국 A씨에 대해 경범죄처벌법(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형사입건 조치를 하였다.

얼마 후 지구대 앞을 지나던 그 외국인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을 영국인이라고 소개를 하며 친절하게 지리안내를 해주어 감사했다면서 지난번 소란행위를 회상하며 영국에서는 경찰관에게 욕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면 바로 유치장에 수감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데 경찰관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을 보고 매우 놀랐다며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시민의식은 따라 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말을 듣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한편으로 부끄러운 생각도 함께 들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로 인한 시비, 소란 등에 대해 관대한 문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너무 관대하다 보니 술로 인한 시비, 폭행사건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경찰관서에서 소란, 난동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려 경찰이 주취 난동자 처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함으로써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경찰에서는 지난해부터 관공서에서 소란,난동 행위를 줄이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여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는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면 1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모욕을 넘어 명예훼손을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 협박 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히, 관공서 소란 난동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으며 죄질이 무거울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 된다. 또한 형사처분과 별도로 해당 경찰관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물론 경찰에서 음주로 인한 소란, 난동 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관대한 음주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이 시급하다.

음주를 핑계로 공공장소, 관공서 등에서 소란, 난동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되어야 하고 폭음, 음주강요 등 잘못된 음주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

음주문화에 대한 인식변화와 법규의 뒷받침이 조화를 이룰 때 술로 인한 범죄는 감소하게 되고 경찰은 국민들에게 더 빨리, 더 가까이 다가가 국민의 안전 확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찰3팀장 경위 송길석


송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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