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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주기적으로한국어 교육 및 상담활동을 하는 방문교육지도사 15명을 ‘안성경찰서 결혼이주여성 안전메신져’로 위촉하여, 그들이 결혼이주여성 방문할 때 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교육을 하고범죄징후를 발견하면 안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과로 신고를 해주는역할을 하게된다.
신고 접수 후 경찰서에서는 사안을 판단하여사건처리 및 법률·의료·상담·경제적 지원 등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피해자 보호·지원을 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이 날, 서상귀 안성경찰서장은 안전메신져를 마을의 통·반장, 부녀회장 등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여성들로 확대 운영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회안전활동을 해 주기를 당부했다.
앞으로 안성경찰서는 안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여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로운 그날까지 열심히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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