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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뉴스 = 박광수】 성남지역 6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채무불이행자의 법적 권리 보장과 합리적 채무 조정·상환 지원을 위해 성남시가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도입해 4월 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채무자가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755-2577. 성남시청 9층)를 통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년 7월 개정)’에 따라 채권 추심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이 금지된다.
대리인을 선임했음에도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불법으로 빚 독촉을 하면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빚 상환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만 교섭할 수 있다.
대리인은 채무자가 진 빚에 대해 법적으로 면책된 채권이나 시효가 지난 채권이 있는 지 살펴보고, 채권 추심사와 협의해 채무를 조정한다.
채무자는 우편, 전화, 문자, 가정·자녀 학교 방문 등 채권 추심사의 과도한 빚 독촉에서 벗어나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조정된 채무액을 상환해 빚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장 김주한)는 4월 2일 오후 2시 센터 내에서 법률사무소 상생(대표. 백주선 변호사)과 ‘채무자 대리인제 업무에 관한 협약’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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