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랑의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장기·조직 기증운동 활성화
- 천안시, ‘장기등 및 조직기증’ 기관 지정…기증 희망자 신청 확대 시행키로 -
최영진 | 기사입력 2015-04-10 10:04:30

[천안=최영진기자] 자신의 소중한 신체 일부를 불치의 환자들에게 조건없이 나누어 줌으로써 기적과도 같은 고귀한 사랑실천인 장기기증 천안시가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운동’으로 장기기증 및 조직기능 운동을 펼치고 있다.

천안시 보건소는 올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및 조직기증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기증운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예우와 지원사업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장기 및 조직 기증이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장기 등을 질병을 앓고 있는 이웃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눠 줌으로써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이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자’가 기증하는 범위로는 장기등(신장, 간장, 췌장, 취도, 심장, 폐, 소장, 안구 등), 조직(뼈, 연골, 근막, 피부, 양막, 인대, 건, 심장판막, 혈관 등), 안구(각막) 등이 있다.

장기등 및 조직 기증을 희망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각 읍·면·동, 시청,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민원담당부서에서 신청을 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신청해야 한다.

또한 기증희망자 표식을 원하는 경우는 우편을 이용한 카드발급과, 운전면허증에 기증희망자라는 표식을 해주고 면허증의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에 표시를 하고 있다.

주미응 동남구보건소 의약팀장은 “새 생명을 구하는 사랑 실천운동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관심을 이어 갈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기 및 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으로는 ‘장기 및 조직’을 직접 기증한 시민에 대해서는 보건소 진료비면제, 추모공원 화장장 사용료 면제와,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으로 100만원지급(뇌사에 한함), 천안순환관광버스 무료 이용(배우자포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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