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업 등록·허가에 따른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0 10:48:57
【거창 = 타임뉴스 편집부】거창군은 가축사육업 등록·허가에 따른 수시분 등록면허세(면허) 1,093건, 6,697천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과세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올해부터 형평성을 고려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번에 등록면허세(면허)가 처음으로 과세됐다.

두 달여간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신문보도, 축산단체에 홍보 협조 및 각 읍·면별 이장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고, 또한 실제 폐업이면서 서류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대장 정리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2015. 1. 1.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자이고, 가축사육업 등록의 경우 4,500원, 허가의 경우 사육시설면적에 따라 9,000원~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4. 30.(목)까지이며, 수시분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기간과 대장정비가 필요해 올해는 수시분으로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포함해 부과된다.”라며, “실제 폐업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폐업신고를 해야 내년부터 등록면허세가 고지되지 않으니, 폐업 농가는 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폐업신고를 하시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등록면허세 대상 및 세액(2015. 1. 1.시행)


면허종면 허 명세액(원)
1종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0㎡이상)27,000
2종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5,000㎡이상~10,000㎡미만)18,000
3종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5,000㎡미만)12,000
4종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미만)9,000
5종가축사육업의 등록4,500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