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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과세대상인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올해부터 형평성을 고려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이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대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번에 등록면허세(면허)가 처음으로 과세됐다.
두 달여간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신문보도, 축산단체에 홍보 협조 및 각 읍·면별 이장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고, 또한 실제 폐업이면서 서류상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해 대장 정리를 마친 상태이다.
이번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2015. 1. 1. 현재 가축사육업 등록·허가를 받은 자이고, 가축사육업 등록의 경우 4,500원, 허가의 경우 사육시설면적에 따라 9,000원~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4. 30.(목)까지이며, 수시분 등록면허세는 자동이체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를 받아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기간과 대장정비가 필요해 올해는 수시분으로 부과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에 포함해 부과된다.”라며, “실제 폐업한 경우 농업기술센터에 폐업신고를 해야 내년부터 등록면허세가 고지되지 않으니, 폐업 농가는 꼭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폐업신고를 하시라.”라고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나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등록면허세 대상 및 세액(2015. 1. 1.시행)
면허종 | 면 허 명 | 세액(원) |
1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0㎡이상) | 27,000 |
2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5,000㎡이상~10,000㎡미만) | 18,000 |
3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이상~5,000㎡미만) | 12,000 |
4종 | 가축사육업의 허가(사육시설 면적 1,000㎡미만) | 9,000 |
5종 | 가축사육업의 등록 | 4,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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