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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조사를 마무리하고서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학인원을 발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사고는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어,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고통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서 피해회복이 즉시에 이루어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교통조사를 예약하는 『조사예약시스템』을 15. 3. 20경부터 시범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황수 서장은 “체계적인 피해자보호활동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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