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신속한 피해자보호 「교통사고접수증」발급
-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 시행 -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4-10 11:30:01
【익산 = 타임뉴스 편집부】익산경찰서(서장 강황수)는 ’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을 맞아 교통사고 피해자보호활동의 일환으로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에 한해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교통사고 접수증』 발급제도를 10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은 사고조사를 마무리하고서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사실학인원을 발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피해자는 이 서류를 근거로 병원비 등을 보험처리하거나 정부로부터 피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사고는 수사 장기화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발급이 지연되어,저소득층 피해자는 자비로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비용부족으로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자 고통은 증가하는 추세였다.

이에 경찰은 뺑소니·무보험 차량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뒤 곧바로 교통사고 접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서 피해회복이 즉시에 이루어져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익산경찰서 교통조사계는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교통조사를 예약하는 『조사예약시스템』을 15. 3. 20경부터 시범 운영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황수 서장은 “체계적인 피해자보호활동을 통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빠른 피해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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